신용협동조합 표준정관 제37조 (의결권의 제한)
1. 공식 조문 원문
총회(속행의 경우를 포함한다)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공고
또는 통지한 사항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.
조합과 조합원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 의결할 때에는 당해 조합원은 의결에
참가할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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